LH 청년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소득 조건,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무엇일까

LH 청년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소득 소득 조건,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무엇일까

공공임대주택은 일반 주택과 다른 특성을 지니는 주택입니다. 가장 큰 특징적 차이는 건설 자본의 주인과 건설의 목적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명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입주자격, 신청, 평수, 양도, 자산기준 등에서 일반 주택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건설 자본의 보조-지원 주체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지자체, 주택도시 기금과 같은 공공의 성격을 갖은 기관의 건설 채권시장 지원을 받아 건설 / 매입 / 임차를 진행하는 주택을 공공임대 주택이라 합니다.


영구 임대주택 이란
영구 임대주택 이란


영구 임대주택 이란

영구 임대주택은 정치권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하는 만큼 주택을 임대하여 주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명칭에서 확인이 가능하듯 원한다면 영구적으로 임대가 가능했던 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면적(평수) 최저 2년 최장 50년까지 가능 영역 : 40 ㎡ 이하 입주자격 / 신청자격 소득 소득 수준 1 분위 내 해당자

국민소득 소득 5구간 분포 범위 중 하위 20%에 해당하는 자 신청자의 연령, 거주기간, 세대원 수 등으로 선택 무주택자에 한해 신청 가능 가격 / 요건 임대료와 보증금은 일반 시세의 약 30% 수준에 해당 신청방법 현 거소지의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문의합니다.

[ 5년 10년 공공임대 ]
[ 5년 10년 공공임대 ]

[ 5년 10년 공공임대 ]

전용 85㎡이하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예금 (입주자 저축, 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전용 85㎡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살 이상가주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예금 (입주자 저축, 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연관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아래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부동산 (토지+건물) :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 35,570,000원 이하 ※ 위 기준금액은 2022년도 적용 기준으로 매년 물가지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격은 공고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기간 : 30년, 전용영역 : 전용 60 이하 임대요건 : 보증금+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 수준)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증명 후 갱신계약 체결) 가족관계 구성원 전원 무주택자 + 소득 소득 + 총재산 조건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다 소득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총재산 : 32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되다 -예금, 각종 보험, 주식…) ※ 22년 기준, 공고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특수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료 및 담보금 조건은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아주 저렴하지만,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평수에만 살 수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료 등이 워낙 저렴하니, 요건이 되는 분이라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요.

아참,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마셔야 합니다.

1선호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전용영역 40㎡ 초과 주택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저축총액이 많은 분 전용영역 40㎡ 이하 주택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분 납입 횟수가 많은 분 [2선호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 권장 ※ 위의 선정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매 공고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 임대절차

입주신청 (입주자격이 있는 수급자 rarr; 거주지 주민센터) 예비입주자 명단 작성 (군 rarr; 수급자) 계약안내 (LHrarr; 예비입주자) 임차 계약 체결 영구임대주택의 영역 : 전용영역 기준 40㎡ 이하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증명 후 갱신계약 체결) 임대요건 : 시중시세의 30% 수준 22년 3월 기준 정보로 이후 관련법 개정 시 일부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별로 임대조건, 입주자격, 우선선호도 등의 상세조건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상 국민임대 , 공공임대, 영구임대 입주자격 및 특성 등에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의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영구 임대주택 이란

영구 임대주택은 정치권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하는 만큼 주택을 임대하여 주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용 85㎡이하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예금 (입주자 저축, 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전용 85㎡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살 이상가주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예금 (입주자 저축, 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연관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아래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부동산 (토지+건물) :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 35,570,000원 이하 ※ 위 기준금액은 2022년도 적용 기준으로 매년 물가지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격은 공고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임대기간 : 30년, 전용영역 : 전용 60 이하 임대요건 : 보증금+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 수준)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증명 후 갱신계약 체결) 가족관계 구성원 전원 무주택자 + 소득 소득 + 총재산 조건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다 소득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총재산 : 32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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