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인기 있는 이유 TOP5

국민연금이 인기 있는 이유 TOP5

이제 막 직장에 들어간 신입사원인데요.입사한날부터 바로 국민연금을 내게되나요? 퇴사하는달에 며칠밖에 안다녔는데 한달치 국민연금 내라고 그러네요? 신입직원과 퇴사하시는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신입직원인데 입사한날부터 바로 국민연금을 내나요?1일 입사자는 해당 월부터 1일이 아닌 날짜 입사자는 다음 달부터 납부 단,자신이 요구하는 경우는 1일 입사가 아니더라도 해당 월부터 납부 가능합니다. 신입직원의 경우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즉, 1일에 입사한 경우 입사한 달부터 연금보험료 납부하고, 1일이 아닌 다른 일자로 입사 한 경우는 그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 납부하면 됩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앞에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소득 공제는 이 근로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기능을 해줍니다. 이게 왜 절세 효과냐면,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 소득 요금에서 연마다 지정된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받아서 산출세액이 정해집니다. 즉, 근로소득금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그림으로 이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근로소득요금에서 과세 표준별 누진세율로 기본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최대한 근로자 스스로가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한다면, 전체 근로소득금액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세율을 적용받은 결과 금액인 산출세액 역시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추가 납부 연금보험료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추가 납부 연금보험료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추가 납부 연금보험료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절세나 나중에 받을 연금을 위해 추가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하지 않고 있던 사람이 연금보험료 추가 납부할경우 추납한 보험료는 납부한 년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보험료소득공제는 위처럼 공제 순서에따라 한도가 발생하므로 추가 납부가 연말정산을 위해서라면 적절하게 계산후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지역국민연금보험료 미납하다가 체납분을 취작한후 납부했을 경우 연금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가 됩니다.

국민연금 소득공제 한도?
국민연금 소득공제 한도?

국민연금 소득공제 한도?

과세기간 1년간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2002년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적용 여부 상관없이 무관하게 국민연금 수령 시 전액 과세대상이므로 소득공제는 다. 받는 게 좋습니다.

4) 중도퇴직 후 납입한 국민연금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중도퇴사자의 경우, 7월까지 일했으면 7월까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만 공제가능한지 궁금할 겁니다. 즉, 일한 기간 동안의 내역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납부액의 경우 당해 전체 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재직기간과 관련 없이 1년간 납부한 금액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안 한 기간도 공제됩니다 17월까지만 일했어도 하반기에 하나하나씩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하반기에 납부한 금액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한도,공제시기,공제순서

연금보험료의 공제한도는 따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보험료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하는 금액만큼의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시기 연금보험료 공제시기는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근로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에서 직장가입자는 고지금액,지역가입자 등은 납부 금액으로 조회 되어 현실 연금 보험료 공제적용을 받는 시점차가 발생해 금액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공제와 주택자금공제로 구분됩니다. 보험료공제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있습니다. 보험료공제는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으며,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공제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공제로 나뉩니다. 무주택자들이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 집을 구입했는데 이자가 많은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오피스텔을 포함한 국민주택 크기의 주택전용면적 85에 세를 들기 위해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하는 경우 연 400만 원주택마련예금 포함 한도록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공제는 무주택 아니면 1 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받은 경우 이자상환금액을 연 5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란

앞에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추가 납부 연금보험료국민연금,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절세나 나중에 받을 연금을 위해 추가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소득공제 한도?

과세기간 1년간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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