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 요트 수상레저조종면허 1급 2급 필기실기응시장소 신청
2023년 소방공무원시험대비 선발인원이 많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많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소방공무원시험대비 원서수령 방법은 119고시에서 온라인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찰시험은 사이버경찰청 원서접수센터, 소방시험은 119고시에서 원서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문서 관련 유의사항
응시 희망자는 원서수령 후 반드시 문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신분증 등 유효기간이 없는 증빙서류의 경우에는 사본 제출(단면 인쇄)이 가능하며, 발급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어로 적혀진 서류(학위·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및 번역 공증을 받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아니면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공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허가받은 사람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 기간 및 급여 관련 사항
□ 근무 기간 ※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에 따라 근무실적이 뛰어난 경우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액급여 활용 임기제의 경우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최초 임기만료 후 성과심사 결과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만 가능함. 또한, 정원의 개폐 등으로 1미팅 임기연장도 불가능할 수 있음 □ 급여 수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같은 것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종면허 시험대비 온라인 접수신청
조종면허 필기시험, 실기시험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합니다. 실기시험의 경우 시험장별로 응시가능했던 조종면허 시험대비 종류가 다르므로 시험장 일정 및 응시가능했던 면허 종류를 확인해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조종면허 시험대비 응시 준비서류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 (3.5*4.5)가 필요합니다.
관련 FAQ 항상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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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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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희망자는 원서수령 후 반드시 문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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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 및 급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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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 ※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에 따라 근무실적이 뛰어난 경우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액급여 활용 임기제의 경우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최초 임기만료 후 성과심사 결과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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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면허 시험대비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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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면허 필기시험, 실기시험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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