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과세 신고 하는 5월에 연말정산에 놓친 기록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과세 신고 하는 5월에 연말정산에 놓친 데이터 확인해 보세요

내 자산이야기 벌써 5월이네요. 5월은 퇴직자들의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입니다. 아래글은 작년5월 저도 끙끙거리면서 했던 연말정산 글을 다시 발췌하여 수입한 글입니다. 제가 실수로 삭제를 눌러버렸…ㅜㅜ 그렇지만 올해는 소득공제율이나 이런것이 조금 달라질뿐 신청하는건 크게 달라 지지 않아 그대로 글을 올리니, 종합소득세무 신고하기 위해서는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는 방법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는 방법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는 방법

퇴사할 때 요청하여 받아두기(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 세액과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세무 신고 시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며, 이직 후 연봉협상전략 과정에서 요청하는 회사도 있으니 퇴사 시 발행 요청하여 미리 받아두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좋습니다. ) 전 직장에 바로 연락하여 요청하기 3월 이후 바로 홈택스로 발급하기 (이 경우 현 직장에 제출 할 불필요하게 5월 종합소득세무 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도
한도

한도

예전에는 본인 총급여액에 따라서 달라졌는데 2023년부터는 구분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통일되었습니다.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는 최대 600만 원까지다. IRP와 함께 운영할 경우, IRP에 300만 원까지 한도라서 총 900만 원에 대하여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어요. 웃긴 것이, IRP만 유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최대 900만 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은 딱 600만 원까지라는 것입니다.

– 신용체크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액의 확대

총연봉의 7000만원이 넘지 않으며, 지출금액의 25%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직장인의 경우 환금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해 하반기 대중대중대중교통 금액공제율이 과거 40%에서 80%로 한시 상향이 되었구요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이 전년도 대비 5%를 넘게된다면 증가분에 대한 20%공제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게다가 전통시장도 전년도 대비 5%를 넘게되는 추가된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공제받을수 있게 되는데요 두가지를 합친 증가분에 대해서는 공제 합계가 100만원을 넘길수가 없습니다.고 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이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연관 데이터를 요청하여 발급받고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소득현금 100만원 초과 부모님과 자녀의 의료비공제

의료비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공제됩니다. 따라서 소득현금 100만원을 초과하는 60세 미만 부모님과 성인들을 자녀의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아버지·아들·딸 등 두 사람 이상이 수입이 있는 경우의 의료비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의료비는 유리한 쪽에서 몰아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아들·딸 등 두 사람 이상이 수입이 있는 가정의 경우, 수입이 있는 사람들의 의료비를 유리한 사람(아버지·아들·딸)에게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만 20세 초과 자녀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교육비 공제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 확대

기부금에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이 상향 사용 되었습니다. 기부금이 1000만원 이하이면 2%,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35%의 추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치에 대한 자산 ,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에 대해서는 자기가 낸 기부금만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에 변경하는 점이 한가지 더 있는데, 국세청은 1월 15일 부터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식의 개통한다고 발표하며 직장들이 하나하나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덜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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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시들을 통해서 소득과 세금감면 인증 서류들을 확인합니다.

연관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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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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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요청하여 받아두기(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 세액과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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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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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본인 총급여액에 따라서 달라졌는데 2023년부터는 구분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통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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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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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봉의 7000만원이 넘지 않으며, 지출금액의 25%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직장인의 경우 환금분이 늘어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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