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 절차및 비용,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요양원 입소 절차및 비용,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하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은 한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뇌혈관 질환 등)을 가진 국민을 국가가 보험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치매 등급 판정 신청 방법

치매 등급 판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입니다.단 65세 미만인 자가 신청할 시에는 노인성질병에 관련된 서류를 별도 주어야합니다.이 경우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거부 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4번째 등급판정

등급의 판정은 1차 판정과 최종 판정이 있습니다.1차 판정은 장기요양 담당자가 조사한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최종판정은 조사한 결과서와 제출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최종 등급판정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월 2회 합니다.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완료합니다.



장기 요양 보험이란?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 중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이나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장기요양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요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개호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즉, 개호보험은 별도로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호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번째 방문조사

보호자와 조율된 날짜에 의료보험 공단 장기요양 담당자가 방문하여 부모님과 상담과 질문을 통해 상태를 파악하고 부모님의 일상을 파악하기 위해보호자와도 상담을 합니다. 담당자는 장기요양인정조사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데신체기능에 대한 조사 12개인지기능에 대한 조사 7개행동변화에 대한 조사 14개간호처치에 대한 조사 9개재활에 대한 조사 10개로총 52개 목차가다.조사 후 장기요양 담당자는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청할 것입니다.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 담당자가 적어주는 소견서 서식을 가지고평소에 부모님이 다니던 병원을 방문하여 담당의사에게 받으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현장조사를 받았다면입원한 병원 담당의사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거동불편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2호 등에 따라 월 한도 내에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려면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여야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치매 등급 판정 받아야하는 대상

치매 등급 신청 대상은 소득 수준, 가족과의 동거 여부, 수발자 여부 등과는 관련없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혹은 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로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뇌경색증, 중풍후유증 등)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치매등급신청이 가능합니다.

[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NwGumzBX1zo” width=”560″ height=”315″]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은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거주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어르신과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 공단 노인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신청 시 공동 인증서가 필요로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를 제출하셨다면 그 이후에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열립니다. 방문 조사 시 시간과 장소는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어르신이 얼마나 불편한지, 어느 정도 상태인지 등을 조사합니다.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판정받게 됩니다. 등급판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