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신청조건과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정부지원 대출

한부모가족 신청조건과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정부지원 대출

이번에는 임시양육비 청구 금액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면 같이 살지 않고 서로 별거를 하면서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부부에게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야 이혼소송을 통해 양육권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부, 모 둘 중 한 명이 임시 양육자가 되어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혼법정법정소송 중 임시 양육권자가 아닌 부, 모 둘 중 한 명은 조건없이 임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양육권자가 결정되면 양육을 하지 않는 부, 모 중에서 한 명은 양육비를 꼭 주어야 합니다.


imgCaption0
이혼후에도 양육비 증액, 가능합니다.

이혼후에도 양육비 증액, 가능합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5항 가정법원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합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자자 및 검사의 청구 아니면 직권으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좋은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이혼시 책정했던 양육비가 있더라도 이혼당시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야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육비 증액을 청구합니다. 하더라도 우리 법원에서는 모두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혼당시때 양육비를 책정할 때와 또 다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유에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양육비 증액신청이 인정됩니다.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이혼할 때 책정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부가 협의하에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부가 협의를 하지 못할 경우 법원을 통해 책정 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다짐 후 절차

상대방에게 송달이 잘되어 이행명령결정을 받았다면 다음 절차 진행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행명령결정을 받고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기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감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3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블로그나 카페 글을 보시면 3기는 이행명령을 3번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3개월을 뜻한다 등 너무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3기란? 예를 들어 매월 말일에 50만 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면 50만 원씩 3번 즉, 150만 원이 밀려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매달 30만 원씩 3번을 지급했을 때 미지급 금액은 60만 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감치신청은 불가능합니다. 150만 원까지 밀려야 비로소 감치신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절차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신청서 부본복사본을 송달합니다. 상대방도 본인에게 어떠한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알 필요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고가 제시한 각종 문서들은 피고에게도 송달합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도 답변서 등을 제출할 것이고 추후에 심문기일이 잡힙니다. 심문기일은 쉽게 설명하면 상대방이 여태까지 양육비를 지급했는지 여부,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관하여 재판하는 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문기일은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23번 정도 더 열릴 수 있습니다. 심문이 종결되면 종결됨과 함께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을 내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부인용 아니면 일부인용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비용

법원에 신청시 들어가는 비용 즉,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인지대는 1,000원, 송달료는 넉넉하게 104,000원 정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인지대는 조건없이 1,000원만 납부해야 하지만 송달료는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본인에게 환급해 주기 때문에 넉넉하게 납부해도 상관없습니다.

추후에 상대방에게 송달이 안될 때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추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넣어두시면 나중에 보정명령도 안 나오고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임시 양육권자 지정 방법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전처분을 이용하면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아이의 임시 양육권자가 가능합니다. 사전처분이란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 법원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사유가 있을 때 미리 처분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사전처분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는 이혼법정법정소송 중에 미성년자 자녀를 부 아니면 모 중 어떤 사람이 양육할지 임시로 지정해줍니다. . 여기서 필요한 것은 자신이 이혼 후 아이의 양육권자가 되길 원한다면 이혼소송이 진행될 때 임시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자녀의 양육권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이혼 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복지와 자녀의 성장을 최가장먼저 고려합니다. . 따라서 이혼 소송이 진행될 때 임시 양육권자를 지정한다면 복리와 자녀의 성장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후에도 양육비 증액,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5항 가정법원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다짐 후

상대방에게 송달이 잘되어 이행명령결정을 받았다면 다음 절차 진행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절차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신청서 부본복사본을 송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