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진다면 보상숙제 시공사 국가 집주인
지진이나 태풍, 홍수등의 자연재해는 급작스럽게 들이닥쳐 큰 상처를 남기고 지나갑니다. 공들여 키우던 농작물이나 보금자리를 사정도 보지 않고 무참히 앗아갑니다. 이런 풍수해 재난을 위해 행정안정부와 민영보험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진이나 태풍 같은 풍수해를 대비한 풍수해보험의 선정기준과 지원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과 같은 재난을 자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써 행정안정적용 관장하여 민영보험사가 운영합니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나라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줌으로써 보험료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용적인 정책보험입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이해하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적혀있는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보험회사는 이 보험합의를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가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해지) 제①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풍수해 보험 최대제한 가입
현대해상 다이렉트 보험에서 최대 가입금액은 126,000,000원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딱 최대 조정 금액으로 제곱미터당 1,500,000원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 22,000원
시 지원 : 5,200원
개인 부담금 : 11,600원 최대금액으로 조정해도 보험료 개인 부담금은 1년에 11,600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입담보 보험금을 최대로 설정해도 부담 없습니다.
주택 형태만 교환하고 나머지 조건은 동일한 상태로 보험료 가격을 조회해 보았을 때, 연립주택인 경우에 아파트와 동일한 보험료가 나왔어요.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청약의 철회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합의를 청연나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서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가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아니면 전문금융고객이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지진 손해 사례
역대 지진 손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923년 간토 대지진 :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에서 발생한 크기 7.9의 지진으로, 약 14만 명이 사망하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당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약 100만 채의 건물이 파괴되고, 많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960년 발디비아 지진 : 칠레에서 발생한 크기 9.5의 지진으로, 약 5,700명이 사망하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당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약 2,500만 채의 건물이 파괴되고, 많은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1976년 탕산 대지진 : 중공 탕산에서 발생한 크기 7.8의 지진으로, 약 24만 명이 사망하고 1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당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약 90만 채의 건물이 파괴되고, 많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원내용
보험 가입시 행정치권이 보험료의 70~92%를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 가입자가 8~30%를 부담하는 것을 기본적인 지원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손해 뿐만 아니라 지진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동산을 포함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에 대하여 발생한 8대 풍수해인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에 의한 재해를 보상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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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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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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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이해하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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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풍수해 보험 최대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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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다이렉트 보험에서 최대 가입금액은 126,000,000원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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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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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철회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합의를 청연나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서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가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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