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코로나 격리지대출원금 신청

2023년 코로나 격리지대출원금 신청

코로나19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습니다. 연일 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며 4차 유행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확산사에 따라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대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인원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나, 두 가지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격리된 기간에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경우 유급휴가비 지원대상이 되며,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 개인이 생활지원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중 격리된 기간에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는 유급휴가비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바이스러스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즉, 근로자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가 신청 및 지원대상이며, 근로자가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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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총정리

코로나 유급휴가 지대출금액 신청 기간은 지대출금액 해당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단, 격리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 곡선이 좀처럼 크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팬데믹이 종료될지 감이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루빠르게 집단면역이 이루어져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사업주가 신청하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비 신청방법과 양식 다운로드 방법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격리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확진이 되셨다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신청 방안 및 양식 다운로드

코로나 유급휴가 지대출금액 신청서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주들은 반드시 어떠한 신청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놔야 합니다.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입원 치료 통지서 혹은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회사명의 통장사본,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재직증명서 상에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어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법인사업자는 법인 통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인증된 포함)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유급휴가 지원금은 중소기업만 지급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청방법은 시 국민연금공단에서 팩스 등의 서류를 받아 작성하여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바로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번호는 국번 없이 1355번입니다.

지원 금액

지대출금액 기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격리 대상자가 격리 통지된 기간 중에서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 입금 해당 금액입니다. 1일 최대 4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유급휴가일수도 5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니 45,000원 X 5일 하면 225,000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공휴일 제외) 또한, 3월 16일부터 중소기업(소상인증된 포함)만 지원된다고 하니 꼭 참고 바랍니다.

확진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지원금을 축소하고 잇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일 최대 13만 원 지원부터 시작하여서, 73,000원을 거쳐 45,000원까지 지원금이 내려갔습니다. 다음 개정안으로 만약 계절독감으로 인정되게 되면 그때는 지원금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신청방법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공단 서식), 유급휴가 부여 및 적용 확인서(공단 서식), 격리통지서(또는 격리해제확인서, 입원한 사람의 경우 입원치료통지서), 재직증명서, 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장 통장사본(개인일 경우 사용주 통장, 법인일 경우 법인 통장),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입니다. 격리된 사람의 경우 격리해최고 이후 신청 가능하며,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의 경우 퇴원하여 격리 해제된 날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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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대상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격리 기간 중 격리 또는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생활비지원비를 지급받은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인 경우에는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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