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표 및 종합소득과세 계산방법 알아보기

종합소득세율표 및 종합소득과세 계산방법 알아보기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신 분들은 매번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표에 의거하여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율표 및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를 가지고 있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등 1년 동안 본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1년간 발생한 모두 소득에 대한 납부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imgCaption0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는 방법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는 방법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5,000만원 × 24% – 누진공제액 522만원= 678만원

이상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계산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나온 산출세액에 세액공제까지 적용하게되면 최종 납부 세액까지 계산이 완료됩니다. 하단에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정보를 함께 안내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은 최고 42%까지 부과합니다. 하지만 2021년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최고 45%의 세율을 부과받는다.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소상인가된 기준 종합소득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고, 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부과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한 뒤 가산세 등을 부과합니다.

세액이 산출되면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산출됩니다. ​ 기납부세액은 먼저 납부한 세액을 뜻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번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으로 종소세액의 50%를 첫째 납부하게 되는데, 이 50%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에서 평균적으로 납부하는 세액의 절반을 의미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법

부동산 연관 세금 중 제일 무겁다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일 텐데요 부동산 수익을 좌우할 정도로 큰 양도소득세 계산법에 대해서는 꼭 아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의 반이상이 세금으로 납부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으니 변화되는 부동산 정책에 알맞게 계획을 잘 세우워 본인에게 맞는 절세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안 양도차익(수익)이 5,000만 원 일 때 일반과세로 계산했을 경우[5,000만 원 – 250만 원(기본공제) -경비] * 24% – 522만 원(누진공제액) = 618만 원

*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기본공제 250 만원 * 2명 = 500만 원 적용하면 되고, 경비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취득세, 썌시, 보일러 교체, 발코니 확대 등을 넣어 경비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즉, 경비부분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세액공제를 합니다.

2에서 결정한 산출세액이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아니라 또다시 세액공제를 하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세금을 낮출 수 있기 때문 당연히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세액감면 항목- 특별세액공제(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기장 세액공대- 재해결손 세액공제- 배당 세액공제-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 감면 이와 같이 비용들을 산출세액에 모두 제외하게 되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기납부세액공제를 합니다. 세액공제까지 모두 완료했다면 이것이 납부해야 할 경정 세액이 됩니다. 하지만 기납부액(중간예납), 원천 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산출세액에서 또 제외시킬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율표 및 계산방법

”수익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수익이 발생한다면 무조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법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세금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 아닐까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표에 의해 산출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종합소득세율표 입니다. 수익이 작은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위 3개 구간을 상향조절 하였습니다.

세율은 변동 없지만, 과세표준 구간과 누진공제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익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이며, 최대 구간인 10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까지 감안하면 세율이 50%에 육박하게 됩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종합소득세율표” 및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아마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사에 기장을 맡겨 진행하시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산출방법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글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Leave a Comment